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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거주 중인 대학생들에게 경기도가 이번달 11일까지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.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 이에 따른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학자금-대출이자-지원
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
 

 

 

1. 지원 신청대상

◎ 대학(원) 재학(휴학)생, 대학(원) 졸업(수료) 생

 

◎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(공고일 기준)

 

◎ 대학(원) 재학(휴학생) 혹은 대학(원) 졸업 후 미취업 상태

 

◎ 단, 대학 졸업(수료) 후 10년 (2013. 7. 3. 이후 졸업), 대학원 졸업(수료) 후 4년 (2019. 7. 3. 이후 졸업)까지 지원

 

◎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

 

◎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

 

 

 

2. 지원내용

◎ 지원액

 *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~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(등록금, 생활비)의 2023년 상반기(1~6월) 동안       발생한 이자 지원

 

◎ 지급방법

 *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

 

 *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

 

 *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(완제) 시 이자 지원 불가

 

◎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: 12월 예정

 

◎ 지원내역 확인방법

  *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→ 학자금대출 → 학자금뱅킹 → 학자금대출상환 → 대출내역 → 대출계좌번호 클릭 → 오른쪽       비고란에 ‘지자체 이자지원’ 확인

 

  *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(☎1599-2000)

 

 

 

 

 

3. 신청방법

◎ 신청방법 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

 

◎ 신청기간 : 7월 3일 10:00 ~ 8월 11일 18:00

 

◎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 

 *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정보활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시스템 연계로 처리된      프로 서류 제출 불필요.

 

 * 단, 미동의 시에는 첨부서류 항목에서 직접 서류 첨부하여 제출 필요(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     미지 파일로 제출)

 

 *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 

 

 * 지원자 정보 오기입. 서류 미제출. 오 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 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
 

 

4. 제출서류

공고일(2023. 7. 3.)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    정(졸업(수료) 증명서 제외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학적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제출서류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비고
대학(원) 재학생 (휴학생) 주민등록초본 본인 기준,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, 발생일/신고일 포함 발급
재학(휴학)증명서 2023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
대학(원) 졸업생 (수료생) 주민등록초본 본인 기준,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, 발생일/신고일 포함 발급
졸업(수료)증명서 졸업(수료)일자가 대학 ’13. 7. 3. 이후, 대학원 ’19. 7. 3. 이후여야 함
※ 서류에 졸업(수료)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,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
※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
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`직장가입자`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[조회조건 : 전체, 전체선택] 조회
※ 건강보험 미가입자(의료급여수급자) : ‘수급자증명서’ 추가 제출

※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‘주민등록초본’ 및 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’ 제출 불필요

※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, 직계존속(부·모·조부·조모·외조부·외조모)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

    경우 직계존속의 ‘주민등록초본’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‘가족관계증명서’ 제출
※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, 그 외는 졸업(수료) 생 기준 적용
※ 졸업(수료) 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‘직장가입자’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