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반응형

 

안녕하세요,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.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원되는 수당인데요.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부모급여
부모급여

 

부모급여 2024 최대 100만 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

 

 

 부모급여 지원대상

 

▷ 지원대상

◎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~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.

 

▷ 선정기준

◎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(0~23개월)에게 지원합니다.

 

※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

 

*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.

 

 

 부모급여 지원금 내용

 

▷ 지원금 내용

◎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
◎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
◎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.

 

*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(51만 4천 원) + 현금(48만 6천 원) 지급

*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(51만 4천 원) 지급

 

◎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아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▷ 부모급여 변경사항

보건복지부는 23년까지 만 0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 원, 월 3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24년부터 각각 월 100만 원, 월 50만 원씩 상향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. 이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과는 별개이며, 생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신청이 늦어질수록 손해입니다.

 

▷ 부모급여 지원금 비교

< 2023년 >

◎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70만 원 지급

◎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35만 원 지급

 

< 2024년 >

◎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100만 원 지급

◎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50만 원 지급

 

 

 부모급여 신청방법

 

▷ 신청방법

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정부 24의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< 온라인 신청방법 >

◎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영유아 → 부모급여(현금)

◎ 구비서류 : 복지로 → 부모급여 지원 → 추가정보 → 서식/자료(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)

 

 

 

 

 

< 방문신청 >

① 출생 자녀의 주소지 읍 · 면 ·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② 신청서 제출

③ 신청결과 확인

 

※ 방문신청 시 신분증 지참

 

▷ 신청 기간:

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

 

◎ 주의사항:

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 보통은 출생신고를 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이 경과하게 되면,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급지원은 불가능합니다.

 

◎ 현금을 바우처로, 바우처를 현금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

 

▷ 기타 추가정보

◎ 전화문의 : 보건복지부 129

 

반응형